건설현장에 붙어있는 빨간 경고문? 파란색 스티커, 노락색 딱지? 바로 안전보건표지 입니다. 색깔마다 또 모양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른 안전보건표지 이번 포스팅은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어디에 부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 종류 먼저 안전보건 표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위험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 등을 위해 나타낸 표지를 말 하는 것 입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장소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