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굉장히 다양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관리감독자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등 등 이번 포스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시간 그리고 작업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이란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특정작업을 실시할 경우 특정작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 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1.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