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붙어있는 빨간 경고문? 파란색 스티커, 노락색 딱지?
바로 안전보건표지 입니다.
색깔마다 또 모양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른 안전보건표지
이번 포스팅은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어디에 부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 종류
먼저 안전보건 표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위험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 등을 위해 나타낸 표지를 말 하는 것 입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장소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 종류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입니다.
- 금지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 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 금지
-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물체 경고, 낙하물체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위험장소 경고
- 지시표지: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착 착용
- 안내표지: 녹십자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 출입금지 표지: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석면취급 및 해체ㆍ제거, 금지유해 물질 취급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에 따른 행동요령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아래 파일을 참조 하면 됩니다.
안전보건표지 색깔구분
안전보건 표지는 용도에 맞도록 쉽게 눈에 띄는 색채와 색도를 유지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지, 경고 표지등은 빨간색으로 설치하고, 비상구 안내 등의 표지는 녹색으로 설치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부착한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금지표지: 빨간색
- 경고표지: 노란색
- 지시표지: 파란색
- 안내표지: 녹색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색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위 파일을 참조하면 됩니다.
산업현장의 위험한 장소에 부착된 경고표지, 위험표지 등의 안전보건 표지는 임의로 부착되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법에서 정한 종류와 형태, 그림 크기, 색상, 규격, 문자크기, 부호의 크기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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