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이 다가 왔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정부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처 찾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1. 바우처 신청자격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 성인 중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은 1월17일부터 2월5일까지로 매년 거의 동일 합니다. 단 이 기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우선 선발을 위한 신청 기간이며 기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은 추후 별도 공지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인당 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신청자)
- 자격 요건 조사ㆍ확인(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용자 선정 및 통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선정자) 이의신청 (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이용자)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이용자)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이용자 → 금융기관)
- 이의 재검토 및 결과통보(국가평생교육진흥원,사업관리위원회)
※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바우처 사용처 찾는법
평생교육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찾기
바우처 사용방법
1. 카드발급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NH농협체크카드 )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강료 결제
수강료 결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기관 결제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해당 연도 개설(시작)강좌에 사용 가능
- 본인 사용 및 본인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등 만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 유무선 전자 통신기기 등 구매 불가(패키지 및 사은품을 통한 제공 포함)
3.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