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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 우회전신호위반기준

조약돌76 2023. 5. 23. 01:37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 우회전신호위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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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시작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제도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되자 많은 혼란 속에 또 논란도 많았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시행된 뒤 보행자 안전사고가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우회전 관련 사고는 224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281건과 비교해 20퍼센트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제도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신호를 받아도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해야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요. 복잡한 우회전 방법 상황 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우회전 방법의 키 포인트는 2 가지 입니다.

 

첫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멈춘다."

둘째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가는 건 신호위반이다." 

이 두가지를 머릿 속에 고정으로 기억해 놓고 상황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전방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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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 중에 우회전을 한 경우로 전방(차량)신호는 빨간색, 교차로 모든 횡단보도 신호는 파란색일 경우 건널목 전에서 정지 대기해야 합니다.

 

절대 건널목을 침범해서 대기해도 안되며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난 후 우회전을 서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선두차량의 센스있는? 운전 입니다.

 

전방 차량신호 빨간불인데 뒷 차량이 우회전하겠다고 비켜달라고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 과거에는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비켜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침범한 채 비켜주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 선두차량: 정지선 위반(4만원) + 횡단보도 침범(6만원) + 벌점 10점
- 뒤에서 크락션을 울린 차량: 불필요한 경적 울림(4만원)

즉 앞으로는 건널목에서 빨간불 일 때 신호가 바뀔 때 까지 뒤에서 경적을 울리든 말든,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방신호 녹색, 횡단보도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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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직진 차량신호는 파란색이어서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있고,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정지 입니다. 그리고

 

① 일단 정지 후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 이 때 만약 인도에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 줘야 합니다.

②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도 서행 입니다.

 

 

교통섬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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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거리에 보면 교통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섬이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섬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합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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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아주 간다합니다. 그냥 신호를 따르면 됩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 범칙금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0점에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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