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 우회전신호위반기준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제도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되자 많은 혼란 속에 또 논란도 많았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시행된 뒤 보행자 안전사고가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보면 횡단보도 보행자 우회전 관련 사고는 224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281건과 비교해 20퍼센트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제도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신호를 받아도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해야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요. 복잡한 우회전 방법 상황 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우회전 방법의 키 포인트는 2 가지 입니다.
첫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멈춘다."
둘째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가는 건 신호위반이다."
이 두가지를 머릿 속에 고정으로 기억해 놓고 상황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전방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횡단 중에 우회전을 한 경우로 전방(차량)신호는 빨간색, 교차로 모든 횡단보도 신호는 파란색일 경우 건널목 전에서 정지 대기해야 합니다.
절대 건널목을 침범해서 대기해도 안되며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난 후 우회전을 서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선두차량의 센스있는? 운전 입니다.
전방 차량신호 빨간불인데 뒷 차량이 우회전하겠다고 비켜달라고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 과거에는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비켜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침범한 채 비켜주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 선두차량: 정지선 위반(4만원) + 횡단보도 침범(6만원) + 벌점 10점
- 뒤에서 크락션을 울린 차량: 불필요한 경적 울림(4만원)
즉 앞으로는 건널목에서 빨간불 일 때 신호가 바뀔 때 까지 뒤에서 경적을 울리든 말든,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방신호 녹색, 횡단보도 녹색
다음은 직진 차량신호는 파란색이어서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있고,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정지 입니다. 그리고
① 일단 정지 후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 이 때 만약 인도에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 줘야 합니다.
②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도 서행 입니다.
교통섬 우회전
큰 사거리에 보면 교통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섬이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섬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합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아주 간다합니다. 그냥 신호를 따르면 됩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 범칙금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0점에 범칙금이 부과 되는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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