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4일 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 된다고 합니다. 무궁화호 4편(경부·장항선 각 2편), 수도권전철·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은 이 기간 승차권 환불(취소)·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KTX 취소 수수료(환불규정) 및 지연시 배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KTX 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취소 수수료가 다르게 설정 되어 있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 출발전 1. 월요일부터 목요일 - 출발 3시간 전: 환불 수수료가 0원 - 3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 전: 환불수수료 5% 발생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