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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및 지연배상 받는 방법

조약돌76 2023. 8. 24. 21:43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4일 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 된다고 합니다.

 

무궁화호 4편(경부·장항선 각 2편), 수도권전철·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은 이 기간 승차권 환불(취소)·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KTX-취소-수수료

 

이번 포스팅은 KTX 취소 수수료(환불규정) 및 지연시 배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KTX 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취소 수수료가 다르게 설정 되어 있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 출발전

KTX-취소-수수료KTX-취소-수수료

1. 월요일부터 목요일

- 출발 3시간 전: 환불 수수료가 0원

- 3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 전: 환불수수료 5% 발생

 

2. 금요일부터 일요일

- 출발 1일 전: 최소 위약금 400원이 발생

-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 5%의 환불 수수료 발생

- 3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 전: 10%의 환불 수수료가 발생

 

KTX 취소 수수료 - 출발 후

KTX-취소-수수료

 

열차가 출발 한 이후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열차를 놓쳤다면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환불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발 후 20분 이내: 환불 수수료 15% 발생

- 출발 후 20분~60분 이내: 환불 수수료 40% 발생

- 출발 후 60분~도착: 환불 수수료 70% 발생

- 도착 이후: 환불불가

 

※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요일에 구분없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KTX 승차권 반환하는법

KTX-취소-수수료

1. 출발전: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반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출발 후: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취소 수수료 - 천재지변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차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KTX 지연배상

KTX 지연배상에는 열차지연으로 인한 배상과 운행중지로 인한 배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KTX 지연배상 - 열차지연

KTX-지연배상KTX-지연배상

천재지변 이외 코레일 측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지연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시간 20분이상~40분미만: 12.5% 배상

- 지연시간 40분이상~60분미만: 25% 배상

- 지연시간  60분이상: 50% 배상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TX 지연배상 - 운행중지

KTX-지연배상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배상 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KTX 지연배상 받는 방법

KTX-지연배상KTX-지연배상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을 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금결제의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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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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