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시간, 작업기준

조약돌76 2024. 2. 24. 06:47

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굉장히 다양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관리감독자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등 등

 

특별안전보건교육

이번 포스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시간 그리고 작업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이란​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특정작업을 실시할 경우 특정작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 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1. 정기교육

  • 사무직·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초과, 1달 이하):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1주일 이하)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
    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6.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7.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8.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의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원동기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 킬로와트를 넘는 것,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의 정격출력이 7.5 킬로와트를 넘는 것)
  10.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작업
  11.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 기계 및 라우터기)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5. 주물 및 단조 작업
  16.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7.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
  18.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19.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0.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1.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2.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
  23.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4.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5.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6.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콘크리트 인공구조물(높이가 2미터 이상)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28.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29.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
  30.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1.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
  3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3.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4. 로봇작업
  35. 석면해체·제거작업
  36.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7.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별첨)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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