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굉장히 다양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관리감독자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등 등
이번 포스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시간 그리고 작업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이란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특정작업을 실시할 경우 특정작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 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1. 정기교육
- 사무직·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초과, 1달 이하):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1주일 이하)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
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의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원동기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 킬로와트를 넘는 것,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의 정격출력이 7.5 킬로와트를 넘는 것)
-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 기계 및 라우터기)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주물 및 단조 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
-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높이가 2미터 이상)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
-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로봇작업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별첨)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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