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길어지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질환 역시 많아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난청, 즉 청각장애 입니다.
과거에는 농아 또는 고도난청인 사람을 난청환자라 하였으나 현대시대에는 미세한 청각을 많이 요구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난청 입니다.
청각장애란
청각장애는 귀의 손상으로 인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 청각장애는 전, 태아기 감염, 출생 시의 손상 등의 원인으로 출생 시부터 청력을 잃은 장애입니다. 선천적 청각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한 장애로 언어를 습득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후천적 청각장애는 소음, 중이염, 뇌졸중, 외상,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출생 후 발생한 청각장애입니다.
선천적이던 후천적이던 청각장애는 완벽한 치료가 불가능한 장애이지만 보청기, 인공와두 등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청기는 증폭시켜주는 장치이고, 인공와우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뇌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청각장애 등급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각장액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 청각장액 3급: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 청각장액 4급1호: 양측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 청각장액 4급2호: 양측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어음인지도 점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청각장액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
- 청각장액 6급: 좋은쪽 귀의 청력이 40 데시벨 이하, 나쁜쪽 귀의 청력이 80 데시벨 이상일 때
※ 데시벨이란 소리의 크기 단위로 작은 말소리 크기가 40dB, 보통 말소리 크기가 50dB, 크게 말하는 경우 70dB 정도 입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청각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으려면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1 진단서 발급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야 하며 청진기 검사, 이경 검사, 청력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에 검사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문 전 청각장애 검사실과 장비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청각장애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음 청력 검사(PTA : Pure Tone Audiometry): 난청의 유무 또는 정도, 어음 명료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 청성뇌간 반응검사 (ABR : Auditory Brainstem response): 소리 제시 후 1~10ms 이내에 청신경과 뇌간에서 나타나는 전위를 기록하는 반응을 검사합니다.
보통 청각장애 등급 검사는 PTA 검사가 3번, ABR 검사가 1회 필수적이며, 대략 6개월 간 검사를 진행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2 장애등록
청각장애 진단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각 장애인등록 신청이 되면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인보장구비용 지원, 장애인차량 구입비 지원, 장애인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보총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와 우울증, 낙상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장애가 의심된다면 보청기 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청기 지원금 조건
- 급여보청기는 5년에 한 번씩 한 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수명이 5년이기 때문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경우 111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10%를(11만 1천원 이하)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만약 가격이 111만원을 넘는다면 초과금액은 모두 본인부담 입니다.
2.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먼저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된 청력검사 결과가 첨부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처방전을 받은 뒤 보청기 등록 판매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면 되는데 이 때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 보청기를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난 뒤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해 보청기 착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음장검사와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청력장애등급, 처방전, 보청기구입 구매 표준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음장검사, 보장구 검수확인서, 급여비지급청구서 등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급여비 청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5년까지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20만 원의 적합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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