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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유효기간 및 분말소화기 폐기방법은?

조약돌76 2023. 12. 18. 17:27

본격적인 겨울, 극심한 추위와 함께 불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 입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화기 입니다.

 

대부분의 화재는 작은 불씨로 시작해서 대형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화기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소화기-유효기간

이번 포스팅은 소화기 유효기간가 유통기한이 지난 분말소화기 폐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유효기간 및 폐기방법

먼저 노후된 소화기는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듯히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서울 영등포 공장에서 노후된 소화기 폭발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남 여수시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소화기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소화기 유효기간

소화기-유효기간소화기-유효기간

먼저 소화기의 형식적인 내용연수, 즉 유효기간은 10년 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소화기 유효기간은 임의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지 특별한 규제가 없어 소화기에 대한 교체는 개인의 자율성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교체하는 것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소화기-유효기간소화기-유효기간

만약 소화기 상태가 괜찮다면 3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화기에 달려 있는 압력 게이지 바늘이 녹색 아래로 내려가 0에 가까운 경우는 가스충압이 불량 또는 약해진 상황이라 교체해주어여 합니다.

 

※ 압력 지시게이지 바늘이 녹색 구간에 있거나, 녹색 구간보다 높은 15에 가까운 경우는 정상입니다.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유효기간

소화기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약제의 성능이 저하되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 폐기방법은 지자체 마다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대형폐기물로 분류해서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는 지역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배출장소를 지정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가까운 소방서로 가져다 주시면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소화기를 폐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폐기물 수거업체에 요청하여 수거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폐기물스티커를 발급받은 후,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폐기물 수거업체에 요청하여 수거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끝으로 비치되어있는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지났던 아니던 3~4개월에 한번식 소화기를 흔들어 줘야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분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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